여성 300여명 촬영·유포한 앱개발 프로그래머 징역형
촬영시 소리나지 않는 스마트폰 ‘몰카앱’을 직접 개발해 여성 수백명의 신체부위를 찍어 유포한 20대 프로그래머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께 자신이 개발한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몰카어플)을 이용해 지하철 객실 내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4개월간 여성 363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 가운데 35명의 사진을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했다.
그가 개발한 앱은 스마트폰 액정 화면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동시에 촬영도 할 수 있어 주변에선 촬영 사실을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했다.
만에 하나 적발되더라도 촬영된 사진이 통상적인 사진 폴더가 아닌 다른 곳에 저장돼 쉽게 찾을 수 없어 촬영자가 오리발을 내밀면 확인할 길이 없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음란사이트 방문자들이 몰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했다. 자신의 앱을 설치한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진파일에 접근해 사용자 동의없이 사진을 내려받기도 했다.
그 규모만 휴대전화 496대에 사진파일 2만여장에 달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을 악용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광범위하게 조장했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은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함께 촬영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퍼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포된 사진은 일부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촬영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