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직거래 장터 금지 풀리고 ‘티본 스테이크’ 표시 판매 허용

주차장 직거래 장터 금지 풀리고 ‘티본 스테이크’ 표시 판매 허용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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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회의서 98건 개선

앞으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부위에 안심, 등심처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티본 스테이크’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미국에서처럼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열 수도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포함한 98건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경제단체·산업계의 건의를 통한 73건의 규제를 풀어 7800억원의 투자 유발과 960억원의 비용 절감,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73건의 개선안 가운데 35건이 환경 분야와 관련된 것이다.

식육판매업자는 법령에 고시된 소고기 10개 부위(대분할 기준)와 돼지고기 7개 부위 외에 혼합 부위 등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식육판매표지판에 부위 명칭 말고도 식육명 표시를 허용하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 고시’를 개정한다. 티본·엘본 스테이크와 등삼겹, 목전지 등 다양한 부위나 새롭게 개발한 부위에 대해 독자적 명칭을 붙여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용 등 요건을 갖추면 주차장 직거래장터가 합법적으로 열린다. 온천장과 농어촌 휴양시설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온천장으로 등록하려면 대중 목욕 시설과 온천수 이용 허가, 실내 수영장을 반드시 갖춰야 했다. 그러나 실내 수영장 조건이 폐지된다. 국내에서 이를 모두 갖추고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온천장은 6곳뿐이다. 실내 수영장 보유는 온천 사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규제였다. 농어촌 휴양시설의 경우 1만㎡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나 희귀동물 양육장을 갖춰야 열 수 있었지만 이 면적이 2000㎡로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화학물질의 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해 물질 관련 공장 시설이 없어도 유해 물질을 판매하기만 하면 32시간의 교육을 받은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이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한 달에 30만원인 웹보드 게임의 가상현금·게임아이템 구매 한도가 50만원으로 올라간다.

서울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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