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어
30년 넘게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 양육은 내팽개친 남편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관계가 파탄 났더라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확정된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10/22/SSI_20141022172826_O2.jpg)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10/22/SSI_20141022172826.jpg)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A씨는 B씨 사이에 3남매를 낳았지만 돌보지 않고 외도와 외박을 반복한 끝에 1984년 별거했고, 1994년부터는 고향으로 내려가 C씨와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다. B씨는 남편의 지원 없이 홀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우며 시부모 봉양에 시증조부 제사까지 지냈다. 종갓집 맏며느리기 때문이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해도 외형만 남을 뿐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줄 수 있다”며 이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2심은 혼인관계를 파탄 낸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오직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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