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난 목사 간통죄 폐지로 “휴~ 살았다”

유부녀와 바람난 목사 간통죄 폐지로 “휴~ 살았다”

입력 2015-12-04 09:43
수정 2015-12-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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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무죄’, 주거침입죄는 ‘유죄’…벌금 100만원

유부녀와 바람을 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일 주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간통·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6월 40대 주부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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