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이달 1일 퇴임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변협은 4일 “김 전 총장은 변호사로 재개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고자 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서한에서 “검찰 최고위직으로서 높은 명예를 누린 귀하가 변호사로 개업해 금전적 이익까지 취한다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퇴임식에서 ‘국민에 대한 감동’을 말한 만큼 개업 후 특히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정의를 훼손하고 힘없는 이들을 억울하게 한다면 평생 지켜온 명예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맡아 후배들 앞에 나타난다면 후배 검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고 덧붙였다.
변협은 올해 3월에도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개업 신고를 철회하라’고 권고했으며 차 전 대법관이 이를 따르지 않자 변호사 개업 신고를 아예 반려했다.
연합뉴스
변협은 4일 “김 전 총장은 변호사로 재개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고자 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서한에서 “검찰 최고위직으로서 높은 명예를 누린 귀하가 변호사로 개업해 금전적 이익까지 취한다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퇴임식에서 ‘국민에 대한 감동’을 말한 만큼 개업 후 특히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정의를 훼손하고 힘없는 이들을 억울하게 한다면 평생 지켜온 명예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맡아 후배들 앞에 나타난다면 후배 검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고 덧붙였다.
변협은 올해 3월에도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개업 신고를 철회하라’고 권고했으며 차 전 대법관이 이를 따르지 않자 변호사 개업 신고를 아예 반려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