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5일 0시부터 출입증 없는 남성 출입 제한

조계사 5일 0시부터 출입증 없는 남성 출입 제한

입력 2015-12-04 22:27
수정 2015-12-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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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도주 막기 위한 조치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무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5일 0시부터 조계사 출입증이 없는 남성의 출입이 제한된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조계사에 따르면 경찰은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한 위원장이 집회 참석 등을 위해 도주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조계사의 동의를 얻어 이와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출입증이 있는 조계사 소속 스님·종무원(직원)들과 여성 신도들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종무원이 신도임을 보증하지 않으면 출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계사 측은 종무원을 정문인 일주문을 비롯한 출입통로에 상시 배치한다.

조계사를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서도 트렁크 검문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계사 관계자는 “5일은 시위로 교통통제와 체증이 예상되기도 해서 일단 신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공지했다”며 “다만 스님들의 차량을 검문하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고 경찰 측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5일 집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한편, 한 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2차 민중총궐기 참가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영상에서 “1차 민중총궐기로 민중의 분노를 확인했으나 이제 더 많은 민중의 힘을 보여야 할 때가 됐다”며 “2차 민중총궐기를 우리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하니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서도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다른 글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집회가 승인 났으니 손에 손잡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모이자. 가면도 꼭 준비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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