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이나 출동하고 ‘미아동 여관 살인’ 못 막은 경찰

두번이나 출동하고 ‘미아동 여관 살인’ 못 막은 경찰

입력 2015-12-04 22:56
수정 2015-12-04 2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행 신고에 출동했다가 그냥 돌아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여관에서 40대 여성이 피살되기 전 경찰이 폭행신고를 받고 두차례나 출동했음에도 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미아동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A(48.여)씨와 살인 용의자 김모(60)씨가 여관에 들어가기 전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은 김씨가 A씨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오후 3시 7분 미아동 소재 한 여관에 투숙을 시도했으나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여관 밖으로 나온 김씨는 A씨와 다투다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이들의 투숙을 거부한 여관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길가에 혼자 있는 A씨를 발견했으나 “맞은 사실이 없다”는 A씨의 말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와 A씨는 인근 다른 여관에 들어가 방을 얻었는데, 경찰은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했다.

이때도 A씨는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취객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겠다는 경찰의 제안도 거절했다.

이번에도 경찰은 이들을 여관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조치를 끝내고 철수했다.

두 사람은 오후 5시께 또 다른 여관에 투숙했고, 그곳에서 김씨는 오후 9시께 끝내 A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강북서는 경위 파악에 나섰으나 경찰관들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두 차례 출동했던 경찰들은 모두 당시 A씨가 외상이 없어서 신고만 믿고 김씨를 연행할 수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한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법상 사법 처리를 할 수 없다”면서 “출동한 경찰들이 부실하게 조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 출동한 경찰관들은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팀은 달랐다.

그러나 경찰이 두 차례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음에도 철저한 현장 조사나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아 이후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A씨가 함께 알고 지내던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주먹을 휘두르다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A씨는 얼굴과 온몸에 심한 폭행을 당해 늑골 11개와 목뼈 등이 골절되고 폐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를 때린 후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다음날 오전 11시께 여관을 나갔고, A씨가 숨진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4일 김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