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움직였어도 시동건 흔적없으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차 움직였어도 시동건 흔적없으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입력 2015-12-06 10:48
업데이트 2015-1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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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있더라도 시동이 걸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의 승용차에 들어갔다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5일 공터에 주차된 박모씨의 차량에 타고서 갖고 있던 다른 열쇠로 카오디오까지 켰다. 근처에 있던 주인이 발견했을 땐 차량이 원래 주차된 자리에서 4∼5m 이동한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얼굴이 벌겋고 비틀거리는 김씨에게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했다. 김씨는 추위를 피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며 거부했으나 결국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씨가 운전을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이 걸려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거나 사람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시동이 걸린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경찰관이 차량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려고 해봤으나 실패한 점이 근거가 됐다.

2심은 “술에 취한 김씨가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히터를 가동하려다 실수로 제동장치나 기어 등을 건드렸거나 자동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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