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내일 시작…배심원 판단은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내일 시작…배심원 판단은

입력 2015-12-06 11:09
업데이트 2015-12-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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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 5일간…대구지법 과거 국내 첫 참여재판도 열어

국민 배심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닷새간 일정으로 7일부터 열린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최장기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먼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과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마을 입구 CCTV를 분석하고 마을 주민 80여명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특히 박 할머니가 70년 가까이 한 마을에서 친하게 지낸 이웃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는 3천500여 쪽에 이른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된 후 그해 2월 배심원이 참여한 첫 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린 바 있다.

대구지법은 이번에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재판은 7일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시작된다.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이 선정되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 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5일 동안 재판이 이어진다.

배심원들은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배심원에게는 한명당 하루 12만원의 일당도 지급한다.

대구지법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배심원 후보자 300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50여명은 중병·상해 또는 장애를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박 할머니는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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