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리스트’ 홍준표 재판, 내달 21일 본격 시작

‘成 리스트’ 홍준표 재판, 내달 21일 본격 시작

입력 2015-12-09 16:40
수정 2015-1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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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21-22일 연속 법원 출석…측근들 증인신문 예정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내년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홍 지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됐지만, 첫 공판부터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9일 열린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21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시작하고 22일까지 연속으로 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홍 지사 측근으로 지목한 대학 총장 엄모(59)씨와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이틀에 걸쳐 신문한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홍 지사가 도청을 이틀 연속 비우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엄씨와 김씨가 관련 증인인 만큼 연속으로 신문하는 게 좋겠다는 재판부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윤씨에게 전화해 진술을 꾸미도록 회유하려 한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며 증인신문 때 파일을 재생해 두 사람이 답변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이 반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어서 증거능력이 아직 인정되지 않은 파일을 법정에서 먼저 노출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증인신문을 하면서 녹음 파일을 트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증인신문 뒤 비공개로 당사자들이 파일을 다 들어보고 자신이 말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게 해 증거능력을 판단하기로 했다.

결국 검찰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대화 내용을 두 사람에게 묻고 그 경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홍 지사 측의 회유 정황을 입증하기로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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