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의원, 중요부위 수술 후 세미나 갔다가…

男의원, 중요부위 수술 후 세미나 갔다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5-12-10 14:44
수정 2015-12-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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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 성기 촬영한 시의원 “해바라기 수술 잘됐나 궁금해서”

동료 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한 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추가됐다.
이 시의원은 범행 동기에 대해 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인 ‘해바라기 수술’이 잘 되었는지 궁금해서라고 말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김익찬 광명시의원은 지난해 8월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의원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김 의원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참작해 성폭력 관련 범죄자에 적용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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