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수용자 접견제한’ 헌법 불합치

‘소송대리인 수용자 접견제한’ 헌법 불합치

입력 2015-12-10 13:44
수정 2015-12-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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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접견과 묶어 제한해 재판청구권 침해

수용자와 각종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한 법 규정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3항을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내년 6월30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은 수용자 접견시간을 회당 30분 이내, 횟수는 매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수용자가 민사·행정 등 소송을 진행할 때 대리인과 접견도 여기에 포함된다.

헌재는 소송대리인 접견과 가족·친구 등 일반 접견은 목적이 다른데도 합산해 제한하다보니 변호사에게 제때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별도로 정해 적절히 제한하면 수용질서와 규율 유지를 도모하면서도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하면 일반 접견 제한의 근거조항까지 사라져 법적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교정성적이 좋은 수용자에게는 접견제한에 예외가 적용되고 서신교환·전화통화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다.

김모씨는 민사소송 진행 중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소송 대리인이 변호인 접견실에 접견을 신청했으나 “민사소송 대리인은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3년 수용자의 변호사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제한하는 조항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수용자와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시간 및 횟수도 개선돼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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