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연구원→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정보 흘러들어
국내 제약사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이 회사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다만 이 정보로 수백억원대 이득을 챙긴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 등은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행 당시 법률의 맹점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노씨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직접 받고서 주식 투자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노씨의 약학대학 선배이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학 동기 이모(27)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한미약품의 대규모 수출 계약 정보가 알려지기 전인 올해 3월 4일 회사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주식 투자를 해 8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월 7일 노씨에게 직접 미공개 정보를 받은 양씨와 이씨는 주식을 사들여 각각 1억 4천700만원, 1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3월 19일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발에 성공하면 한미약품은 계약금과 기술료만 7천800억원을 벌어들이게 돼 국내 제약사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호재였기에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했다.
조사 결과 애널리스트 양씨는 증권가에 이름을 널리 알리려 미공개 정보를 3월 10∼13일 10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12명에게까지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만남이나 전화 통화로 정보를 받은 펀드매니저들은 최소 7천만원에서 최대 63억원 등 총 2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노씨는 10개월차인 짧은 경력에도 명성을 얻어 올해 5월에 연봉 10% 인상을 조건으로 다른 자산운용사로 이직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양씨는 이뿐 아니라 친분이 있는 투자자 4명에게도 이 정보를 흘려 12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
그러나 양씨에게 정보를 받은 펀드매니저나 지인들은 부정하게 이득을 얻었음에도 2차 정보수령자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갔다.
지난 7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2차 정보수령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지만, 이들은 그 이전에 정보를 받아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부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7거래일 연속 한미약품 주가가 급등한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벌여 불법 정황을 파악, 10월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사상 최초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합동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불신을 초래하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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