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무효 확정

[뉴스 플러스]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무소 건물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015-12-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