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죄를 한꺼번에 저지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인 W씨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세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 최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을 별개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척결에 미흡하다고 보고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인 W씨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세 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 최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감경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을 별개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척결에 미흡하다고 보고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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