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개 혐의 적용…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아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민노총이 주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이다.
경찰은 다만 한 위원장에 대해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진영 단체가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형법 115조가 규정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중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조계사에서 도피하다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해 이날 오후까지 3차에 걸쳐 조사를 벌였으나 한 위원장은 경찰이 캐물은 300여개 질문에 시종 묵비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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