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6일 ‘2시간 부분파업’ 결정

현대차 노조, 16일 ‘2시간 부분파업’ 결정

입력 2015-12-15 11:53
수정 2015-12-15 1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자동차 노조가 16일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1·2조 근무자가 각각 2시간씩 파업하고, 잔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15일 내부회의에서 이 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라 1조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2조가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각각 파업한다.

또 2조 근무자의 잔업(1시간)을 하지 않는다.

노조는 파업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 잔디 앞에서 전체 조합원이 모이는 집회를 연 뒤 오후 4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으로 열리는 태화강 둔치 집회에 참여한다.

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은 임단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파업이어서 안팎의 비난여론이 드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선거에서 당선된 박유기 위원장은 2006년 집행부를 이끌 당시에도 10여 차례의 정치파업을 비롯해 모두 40차례 이상 파업한 강성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올해 중단된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쟁점 협의 없이 새 노조 교섭대표들의 인사와 향후 교섭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30여 분만에 끝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