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버스 안세워”…기사 폭행 50대 검거

“왜 버스 안세워”…기사 폭행 50대 검거

입력 2015-12-15 15:03
수정 2015-12-15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진해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로 권모(57)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1일 오후 음주상태에서 301번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진해 시영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권 씨가 버스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자 버스기사가 정류장을 지나쳤다.

종점에서 내리라는 버스기사 말에 화가 난 권 씨는 기사에게 따지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다행히 버스는 정차한 상태였고 다른 승객들도 없었다.

버스 종점에서 권 씨가 내리려고 한 정류장까지 거리는 100m 남짓이었다.

경찰은 권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와 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해 권 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