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착취·성매매… 불법 타이마사지에 무너진 코리안 드림

임금 착취·성매매… 불법 타이마사지에 무너진 코리안 드림

조용철 기자
입력 2015-12-15 23:42
업데이트 2015-12-1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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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대기에 월급 130만원… 불법체류 족쇄에 신고도 못 해

태국 여성 A(30)는 지난 6월 자기 나라에서 하던 식당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태국식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이역만리 불법체류의 길을 택했다. 그렇지만 그의 ‘코리안드림’은 채 한 달도 가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일하고 24시간 손님을 기다려야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건강 진료소에도 업주가 허락하지 않아 갈 수 없었다. 한 달에 두 번뿐인 휴일에는 녹초가 돼 종일 잠만 잤다. 월급도 뜯겼다. 업소 주인은 약속했던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줬다. 손님이 그의 마사지 기술이 좋지 않다고 항의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 ‘타이 마사지’ 업소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기에 고용된 태국인 여성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체불은 물론 감금이나 성폭행까지 일어나고 있다.

15일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인 두레방 등에 따르면 업소들은 ‘팍’이라고 불리는 숙소에 마사지 여성을 대기시킨 뒤 손님이 오면 부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여성들은 주 7일, 24시간 대기, 월 2회 휴무의 강도 높은 근로조건을 강요받고 있다.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이들을 숨기면서 장시간 영업하기 위한 꼼수다.

그런데도 정작 이들의 급여는 한 달 13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일부에서는 수익에 눈먼 업주가 성매매까지 강요하고 있다. 두레방에는 한 달 전 강원도 춘천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탈출한 30대 여성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여성은 업주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밝혔지만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고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유야무야됐다.

불법체류와 인권유린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타이 마사지 업소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빈 두레방 운영위원장은 “타이 마사지가 국내에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만큼 업소가 몇 군데인지, 누가 일하는지 등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사지업이 국민 건강에 실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관련 비자를 발급해 적법하게 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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