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도둑 사건’ 항소심…검 ‘항소기각’ vs 변 ‘무죄’

‘뇌사도둑 사건’ 항소심…검 ‘항소기각’ vs 변 ‘무죄’

입력 2015-12-16 14:32
업데이트 2015-1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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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과잉방위 논란…다음 달 20일 선고공판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가 치료 중 사망한 이른바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 기각’을, 변호인은 ‘무죄’를 각각 주장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집주인 최모(2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상해와 합병증이 도둑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만큼 ‘상해 치사’는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미 제압한 도둑을 수차례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반면 최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뇌사상태에 빠진 도둑을 치료한 요양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해 결국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최씨의 폭행과 도둑의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는 만큼 ‘상해 치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폭행은 정당방위였고, 다소 피고인이 도둑을 과도하게 제압했더라도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라며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지난해 12월 사망하자 검찰은 상해 치사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집주인 최씨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월 보석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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