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호르몬변화 증명안돼…업무상 과실치상혐의는 무죄”
박태환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같이 선고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박태환이 당시 주사를 맞을 때 “그 약이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씨는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사를 맞아 엉덩이 통증이 생겼다는 박태환 측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주사로 호르몬 변화가 생겨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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