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허가 건물에서 담배 못판다…규제 필요”

대법 “무허가 건물에서 담배 못판다…규제 필요”

입력 2015-12-17 07:14
수정 2015-12-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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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해 영업자유 제한한 담배사업법 목적 정당”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배의 특성상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가 담배 소매인 지정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종로구의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소매인 지정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있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편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했다. 종로구청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아니라고 봤다.

소송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해서 담배 판매를 막아도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공익을 위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통질서 확립과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소매인 요건을 정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한되는 사익보다 영업장소의 안정성을 통한 조세징수 확보 등 공익이 훨씬 크다”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는 규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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