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의사에 벌금 100만원 선고

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의사에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5-12-17 10:31
수정 2015-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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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제대로 안 지켜…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같이 선고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박태환이 당시 주사를 맞을 때 “그 약이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씨는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사를 맞아 엉덩이 통증이 생겼다는 박태환 측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주사로 호르몬 변화가 생겨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 판사는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7월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 7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금지약물을 투여받은 줄 몰랐다며 “(김씨가) 적반하장격으로 이런 주사를 내가 알고 맞았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어 이 점에 대해 꼭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태환은 만성 피로, 무기력증을 호소했고 체력 증진을 위해 각종 비타민과 성장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겠다고 했다”며 자신이 “박태환이 잘되길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고 최후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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