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크림빵 뺑소니’ 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15-12-17 14:35
수정 2015-12-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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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7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며,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다면 과연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의문이 든다”며 “도주 후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한 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 20일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로 현장검증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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