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간 조희팔 사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왼쪽)과 강태용(오른쪽)의 모습.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된 강태용을 상대로 사흘째 조사를 벌여 강씨가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의 돈을 횡령한 규모가 2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돈 일부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강태용과 조희팔 일당이 이용한 차명계좌도 확인했다.
검찰은 강태용의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일부 확인했다.
강태용은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0·구속) 전 경사에게 1억원을 건넸고, 임모(48·구속) 전 경사를 통해 주식 투자 형태로 6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
검찰은 강태용이 조희팔 일당과 함께 2조 5000억여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것과 뇌물공여 혐의 등에는 인정했으나 회삿돈 횡령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를 구속하고 다음 주부터는 공범 등과 대질 신문을 진행한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강태용이 중국 도피생활 중 현지 공안에 검거된 뒤 조희팔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대구구치소와 대구교도소에 이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태용에게서 2억 7000만원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인 김광준(54)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강태용의 대질신문 가능성에는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용은 검·경 수사가 본격화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월 10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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