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만에… 한상균 ‘소요죄’ 적용

29년 만에… 한상균 ‘소요죄’ 적용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5-12-18 22:50
수정 2015-12-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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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준비된 폭력시위”… 檢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11월 14일)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한 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을 비롯한 8개에서 소요죄를 포함해 9개로 늘어났다. 수사기관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이 10여 시간 마비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으며 횃불도 등장했다”면서 “서울 광화문, 종로, 남대문, 서대문 일대의 평온을 크게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요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과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 및 산별노조 대표 등 27명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집회가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 및 관련 단체의 치밀한 사전 기획 아래 준비된 폭력시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3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요 문화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민주노총은 오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농성’을 벌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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