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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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22:52
수정 2015-12-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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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산소 대신 공업용 가스 주입

전남 순천경찰서는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산소 대신 공업용 가스를 흡입해 뇌사에 빠졌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 8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허리 염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용접할 때 사용하는 아르곤 가스를 흡입했다. 경찰은 산소 가스와 공업용 가스를 함께 취급하는 업체가 병원에 가스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시용 직원 해고도 서면통지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시용 근로자인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채용 전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용 기간 만료 뒤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때도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파견 업체와 시용 기간 뒤 본계약 체결을 거절당했고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문화재위, 옛 서울역사 공원화 가결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옛 서울역사 일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신청한 현상변경안을 18일 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근대문화재분과 임시회를 열어 옛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과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해 내놓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했다고 판단했고, 이달 초 위원회의 답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5-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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