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황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3일 오후 노원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A양의 양말을 벗기고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길을 가던 A양을 보고 따라간 뒤 지갑에 든 돈을 보여주며 “나랑 성관계를 하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A양이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소리를 지르자 황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인근 지역을 수색한 끝에 19일 그가 다니는 직장에서 발견해 체포했다.
황씨는 성범죄 관련 전과가 3개 있으며,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전자발찌를 찬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성적인 욕구가 들어 성매매를 제의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보름간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황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황씨를 붙잡고 나서야 그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다닐 수 있는 자신의 생활 반경 내에서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직장에 계속 다니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것이다.
경찰이 범행장소 인근에 등록된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먼저 확인했더라면 황씨 검거가 더 빨랐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전자발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특별히 통보되는 정보는 없다”면서 “전자발찌로 전과자의 동선을 파악할수는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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