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포스코건설 前임원, 횡령 혐의 추가기소

‘비자금’ 포스코건설 前임원, 횡령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15-12-21 10:57
수정 2015-12-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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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도와줘라” 정동화 지시에 공사대금 더 지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더 지급한 혐의(특경가법 횡령)로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사업단장 박모(52)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2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지시로 특정 하도급업체에 약 10억원의 공사대금을 더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정 전 부회장의 동창인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64)씨가 베트남에 설립한 법인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 장씨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부회장의 지시로 W사, S사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중 도로포장 공사 하도급계약을 했다.

대금은 베트남 화폐 단위인 ‘동’으로 약정됐다.

같은해 10월 정 전 부회장은 “돈을 만들어달라”는 장씨의 부탁을 받고 박씨를 통해 계약대금의 30%를 달러화로 주면서 착공 전임에도 일부 공사를 한 것처럼 기성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씨는 2010∼2012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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