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집회 처벌시 경찰 해산명령 적법성 따져야”

대법 “불법집회 처벌시 경찰 해산명령 적법성 따져야”

입력 2015-12-21 14:15
수정 2015-12-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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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의심되는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해산명령을 한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참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47)씨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8월20일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4천500여명과 함께 전 차선을 점거하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진하다가 다시 약식집회를 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유씨가 정당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유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관할 경찰서장 혹은 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찰이 직접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산을 3차례 이상 명령하도록 한 집시법 절차를 제대로 지켜졌는지 불분명하다며 하급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지,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해산명령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판단했다. 다만, 유씨의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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