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 교사 경징계 논란…교육청 재심의 요청

여학생 성추행 교사 경징계 논란…교육청 재심의 요청

입력 2015-12-21 14:34
수정 2015-1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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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한 여고 교사가 경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모 여고 교사 A씨는 지난 9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돼 교육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

해당 학교는 A씨가 기소유예 판정을 받자 A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감사에 착수했으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육복을 입은 여학생의 허벅지를 깨물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학교에 대해 A씨를 파면 조치하는 등 중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린 데 이어 학교도 경징계 처분하자 교육청은 다시 해당 학교에 재심의하라고 요청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학생과 교사가 다시 만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시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보통 한달 이내 징계위원회가 열려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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