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날아간 ‘3000만원 희귀 아이템’

게임 중 날아간 ‘3000만원 희귀 아이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2-22 23:02
수정 2015-12-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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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 한 대 몸값 ‘수정결정체지팡이’…엔씨소프트 측에 복구訴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즐기던 김모씨는 지난 2월 23일 새벽 눈앞이 캄캄해졌다. 게임에서 적을 사냥하던 중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서 ‘+0 수정결정체 지팡이’라는 아이템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 희귀한 아이템으로 여겨져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중형 승용차 수준의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다.

인터넷에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높은 수준의 아이템은 장기간의 게임을 통해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김씨는 ‘+0 수정결정체 지팡이’를 얻기 위해 여러 달을 게임에 쏟아부었다.

김씨는 아이템을 잃게 된 것이 서버 접속 지연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해 리니지 개발 업체인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 복구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엔씨소프트의 서버 전산 장애로 게임이 수 초씩 끊기는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조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캐릭터가 사망해 아이템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대 게임 캐릭터 사망 수가 그 전후 다른 시간대의 사망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원고 캐릭터가 죽은 시간에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을지라도 엔씨소프트 서버의 문제가 아닌 김씨 컴퓨터의 문제였을 수 있다”면서 “김씨 캐릭터가 사망할 때 다른 사용자가 문제없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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