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왕복 4차선 이하 도로에 대해 현행 200m로 규정된 횡단보도 간격을 100m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1조는 횡단보도 설치 장소로부터 200m 내에는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최종 검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역별 도로 사정에 맞게 위치 조정이 끝나면 곧바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일준 가천대 교수팀이 교통 경찰관, 전문가 등 505명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설치 간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00m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1조는 횡단보도 설치 장소로부터 200m 내에는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최종 검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역별 도로 사정에 맞게 위치 조정이 끝나면 곧바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일준 가천대 교수팀이 교통 경찰관, 전문가 등 505명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설치 간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00m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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