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
헌법재판소가 1965년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23일 결정한다.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한일관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제a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선고한다. 청구된 지 6년 1개월여 만이다.
핵심은 양국간 청구권 문제가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의 제2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소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정부를 상대로 미수금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냈다. 피해자 이화섭씨의 딸 윤재씨는 2009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재산권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막아 위헌이라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징용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청구권 소멸에 대해 양국 정부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헌재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선고한다.
문제가 된 조항들은 미수금을 한화로 환산하는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한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징용 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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