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대차 보증금 3억여원 가로챈 2명 검거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전대차(轉貸借)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38)씨를 구속하고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와 이씨는 2012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를 임차해 고시텔 영업을 하면서 대학생 박모(22·여)씨 등 9명과 전대차 계약을 한 뒤 이들의 보증금 3억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대차란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세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전대차 계약 세입자(전차인)는 자신과 계약한 임차인(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위험이 있다.
이씨는 2010년 4월 마포구의 상가 4∼5층을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00만원에 임차한 뒤 내부를 수리해 원룸 12개가 딸린 고시텔을 차렸다.
그는 이어 세입자 5명과 전대차 계약을 했으나 이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5천500만원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다 실패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이씨는 올 4월 자신의 채무와 고시텔 운영권을 모두 한씨에게 넘겼다.
운영권을 넘겨받은 한씨는 올 8월 초까지 세입자 4명으로부터 보증금 1억6천만원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탕진했다. 그러고는 계약이 끝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종적을 감췄다.
한씨와 이씨는 피해자들과 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공증 문서는 피해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지방에서 취업을 위해 막 올라온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보증금을 떼인 뒤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휴학계를 내거나 부모를 통해 대출을 받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대차 계약에서는 전차인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반드시 미리 부동산 소유자와 주변 시세를 확인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