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제 국제난민 보호하는 선진국 책무 수행”

“한국도 이제 국제난민 보호하는 선진국 책무 수행”

오세진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업데이트 2015-12-2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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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디르크 헤베커

법무부가 한국에서의 재정착을 희망한 미얀마 난민 22명을 데리고 오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나라가 됐다. 전 세계 난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유엔난민기구의 디르크 헤베커(53·독일) 한국대표부 대표는 23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캐나다 등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재정착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면서 “한국도 이제 국제 난민을 보호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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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르크 헤베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디르크 헤베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헤베커 대표는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한국이 2013년 7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고 현재 공항과 항만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할 만큼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난민 심사기간이 2~3년으로 길고 난민 인정률(약 4%)이 다른 나라들(약 38%)에 비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헤베커 대표는 이에 대해 “처음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스스로 취소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보호 대상자인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인정률이 낮은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정당한 심사를 통해 100% 난민 인정자가 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난민 제도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심사를 위한 통역관 확충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터키 보드룸 해변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소년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은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유니세프는 올해의 사진으로 지난 8월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려는 난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뒤섞여 있는 현장에서 두 난민 소년, 소녀가 울고 있는 사진을 선정했다.

헤베커 대표는 “난민 문제는 곧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 세계가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들도 재정착 국가에서 세금을 내며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우리 이웃들”이라면서 “비록 난민을 심사, 정착시키는 초기 단계에는 비용이 들겠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고 자립해 경제 활동을 하면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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