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담합’ 대형 건설업체에 벌금형 ‘확정’… 현대건설 등 6곳

대법, ‘4대강 담합’ 대형 건설업체에 벌금형 ‘확정’… 현대건설 등 6곳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24 11:37
업데이트 2015-12-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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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대림산업·지에스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이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우건설은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벌금 7500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삼성중공업 전 토목영업팀장 조모(61)씨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2심까지 징역 7천500만원을 선고받은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통합으로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洑)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들러리 설계’ 등 수법을 동원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들러리 업체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제출하고 응찰가격은 낙찰받기로 한 업체의 요구대로 써주도록 해 공사를 나눠가졌다.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1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가재정 규모가 방대하고 사업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논란까지 많아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건설업체 7곳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전현직 임원 가운데 18명은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건설업체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부 임원들의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췄다. 손 전 전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임원 대부분은 상고를 포기했다.

김중겸(65) 전 현대건설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종욱(66) 전 대우건설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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