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성탄절 선물’…치료조건 집행유예 석방

법원의 ‘성탄절 선물’…치료조건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5-12-25 10:15
수정 2015-12-25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료·재판 함께 받아…“새 출발 희망 되길”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특별한 재판이 열렸다.

형사5부 재판장인 김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석에 선 박모(55)씨에게 “앞으로도 술을 안 마실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7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 외에 다른 피고인 4명도 같은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죄명은 다양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알코올중독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심리치료를 받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김모(18)군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이날 80시간 정신심리치료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소견서를 받아보며 사회에 복귀해도 괜찮은지 확인해왔다. 재판과 정신심리치료를 동시에 진행해 재사회화를 돕는 이른바 ‘치료 사법’이다.

김 부장판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피고인들에게 판결문 사본과 지금까지 치료내역을 건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