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03년 12월 자신의 집 방안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 A양(당시 14살)을 성폭행하고, 2005년 여름에도 집에 혼자 있던 A양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03년 12월 자신의 집 방안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 A양(당시 14살)을 성폭행하고, 2005년 여름에도 집에 혼자 있던 A양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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