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26/SSI_20151226145554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26/SSI_20151226145554.jpg)
아이들과 아내를 해외로 보내고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기러기 아빠’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20여년이 흐른 뒤 아내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믿음이 깨졌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다음에도 부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40여년 전 결혼해 아내와 사이에 두 자녀를 뒀다. 부부는 아이들이 학교갈 나이가 되자 외국으로 나갔다. A씨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아내까지 남겨두고 홀로 귀국했다.
한국에서 혼자 지내던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났다.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는 결국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무렵 A씨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시도했으나 잘되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아내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각방을 쓰면서 밥도 따로 먹었다.
그러다 A씨가 집을 나가 5년여 별거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오래전 일이고 아내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도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 신뢰가 훼손됐고 이후에도 신뢰를 회복하려는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주된 잘못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보복적 감정 내지 경제적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