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2-28 15:31
수정 2015-12-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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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의적 공격으로 대통령 개인 인격권 훼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사고난 지 1달만에 담화문 읽기”라고 써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적어 직장을 밝혔고 페북 친구가 5천명이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는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파급력을 고려하면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대통령은 그 자체가 헌법상 국가기관이어서 공직자 개인으로 분리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 훼손된 경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비교하면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 단상을 SNS에 올린 게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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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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