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빈집 털고, 아들은 장물 처분… ‘환상의 콤비’ 2인조 父子 절도단

아버지는 빈집 털고, 아들은 장물 처분… ‘환상의 콤비’ 2인조 父子 절도단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29 14:39
업데이트 2015-12-29 1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버지는 빈집 털고, 아들은 장물 처분… ‘환상의 콤비’ 2인조 父子 절도단
아버지는 빈집 털고, 아들은 장물 처분… ‘환상의 콤비’ 2인조 父子 절도단
전국 아파트 단지를 돌며 빈집을 턴 아버지와 그가 훔친 물건을 처분한 아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김모(50)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아들 김모(28)씨를 장물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절도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아버지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5시 18분쯤 경남 밀양에서 한 아파트를 살피다 불이 켜지지 않은 집을 발견했다.

김씨는 이 아파트 1층 집 뒤쪽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해 명품 가방 1개, 금반지 등 250만원어치를 털었다.

그는 검거되기 전인 지난 10일까지 대구, 부산, 울산, 대전, 강원 등 전국 아파트를 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2억 4000여만원어치를 훔쳤다.

그러나 김씨는 수배 상태여서 훔친 물건을 처분할 길이 없었다.

그는 경북 경산에 살고 있던 아들을 통해 장물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하고 훔친 귀금속을 팔도록 맡겼다.

이에 아들은 지난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금은방 여러 곳에서 귀금속을 팔아치웠다.

경찰은 절도 피해품이 금은방을 통해 나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김씨와 아들이 공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아들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 20일 오후 아들이 찾아간 경산 한 여관을 급습해 아들을 불러낸 김씨를 찾아냈고 훔친 지갑, 시계, 진주 귀걸이 세트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아버지는 절도 전과가 많은 데다 같은 혐의로 수배했으나 아들은 전과가 없고 장물을 처분한 혐의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