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혼외자까지’…최태원 이혼소송 땐 완패할 듯

‘불륜에 혼외자까지’…최태원 이혼소송 땐 완패할 듯

입력 2015-12-29 15:48
업데이트 2015-12-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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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책임이 너무 커 법원서 이혼청구 수용할지도 의문…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 약점 확보했다면 ‘꼴불견 폭로전’도 예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함으로써 이혼 절차와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드러난 사실로만 판단한다면 최 회장이 법정에 갔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부인과 자녀를 가진 유부남이 젊은 여성과 불륜 행각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통상 이혼 절차는 3가지로 이뤄진다. 협의 이혼, 조정 신청과 이혼 소송이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과 그 밖의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난다. 최 회장 부부는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어서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치면 된다.

조정 신청은 양측이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주로 밟는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혼 청구 사유와 재산분할 등 내역을 적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성사된다.

양측의 의사 합치가 잘 안 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열어 조율을 시도한다.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최 회장 부부는 미성년 자녀가 없어 재산 분할을 놓고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견이 크다면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이혼 소송 때 최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다.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았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소송을 내면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원이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알려지지 않은 유책 사유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롯데가 형제난 못지않은 ‘꼴불견 폭로전’이 불가피해진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낸다면 부부의 재산 규모가 막대한 만큼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 분할은 결혼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로 고려한다.

결혼생활이 20년을 넘은 부부는 법원이 반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사례가 많다.

최 회장이나 노 관장은 아직 법원에 이혼과 관련해서 서류나 소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떤 절차를 밟느냐는 노 관장의 의사에 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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