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로 따져 본 ‘소녀상 이전’
지난 28일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측이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종로구청 관계자는 “소녀상 자체가 불법 시설물이 아닌 만큼, 소녀상의 설치 주체인 시민단체가 직접 철거나 이전에 들어가지 않는 한 지자체가 철거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한·일 양국의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상관없이 소녀상의 철거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지역 부장판사는 “조약 등은 국가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입법 등 후속 작업이 없으면 국민은 이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빈 협약 제22조는 ‘주재국 정부가 공관의 품위 손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종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녀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을 10억엔(약 97억원)의 위안부 지원재단 지원금의 성격을 놓고도 앞으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이 아닌 ‘보상’ 성격의 위로금에 가까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관되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외교적 교섭의 결과인 지원금은 법적 책임을 지우게 되는 배상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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