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소녀상, 진정성 지켜본다

전국의 소녀상, 진정성 지켜본다

입력 2015-12-29 23:00
수정 2015-12-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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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소녀상, 진정성 지켜본다
전국의 소녀상, 진정성 지켜본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8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으나 ‘소녀상’ 이전이나 철거 논란 등을 두고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진은 전국 각지에 세워진 소녀상의 29일 모습. 위 왼쪽부터 서울, 청주, 대전, 의정부, 원주, 포항, 강릉, 제주, 천안의 소녀상. 아래 왼쪽부터 세종, 울산, 전주, 고양, 남해, 대구, 광주, 군산, 창원의 소녀상.
연합뉴스


지난 28일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측이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와 종로구 등에 따르면 소녀상이 자리한 일본대사관 맞은 편 도로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해당 지자체인 종로구는 이런 이유로 소녀상이 건립될 당시인 2011년 12월 주무관청인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따라 설치를 허가했다. 이 때문에 ‘소녀상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일본 우익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종로구청은 “여가부로부터 소녀상 철거 요청 공문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오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일 양국의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상관없이 소녀상의 철거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지역 부장판사는 “조약 등은 국가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입법 등 후속 작업이 없으면 국민은 이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빈 협약 제22조는 ‘주재국 정부가 공관의 품위 손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종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녀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을 10억엔(약 97억원)의 위안부 지원재단 지원금의 성격을 놓고도 앞으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이 아닌 ‘보상’ 성격의 위로금에 가까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관되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외교적 교섭의 결과인 지원금은 법적 책임을 지우게 되는 배상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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