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가 29일 ‘팔달산 토막 살인’ 용의자 박춘풍(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며 1심과 다르게 판단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엽기성과 무기징역의 형이 갖는 의미에 비추면 1심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교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에서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5군데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상당 부분 충족되는 특성을 보이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5-12-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