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벗은 신승남 前검찰총장 1년 만에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반전’

성추행 혐의 벗은 신승남 前검찰총장 1년 만에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반전’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2-29 23:00
수정 2015-12-29 2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골프장 여직원 무고혐의 기소

신승남(71·사법시험 9회) 전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발생 1년 만에 반전을 맞았다. 신 전 총장은 혐의를 벗었고 되레 고소인과 주변인물들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음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창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신 전 총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골프장 여직원 김모(23)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총장의 동업자 마모씨도 고소를 사주한 혐의(무고 교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경기 포천 한 골프장의 직원이었던 김씨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2013년 6월 22일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총장이 기숙사를 방문한 때는 2013년 5월 22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19일 ‘성폭력 범죄 특례법 개정’으로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처벌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일을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의 허위 고소는 신 전 총장의 사업 경영권을 노리던 마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마씨는 신 전 총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동업자였지만 골프장 사업 지분을 놓고 대립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