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추문 동기 전역서 위조해준 장성 ‘면죄부’

軍, 성추문 동기 전역서 위조해준 장성 ‘면죄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12-29 23:00
수정 2015-12-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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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징계유예’ 처분 그쳐

육군본부가 성추문 의혹에 휩싸인 사관학교 동기생을 서둘러 전역시키기 위해 전역지원서를 변조한 장성<서울신문 9월 23일자 6면>에 대해 ‘징계 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군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준 것으로, 군 수뇌부가 공문서 위조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장성에 대해 애초 처벌할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관계자는 29일 “육군본부는 지난해 예비역 육군 소장 홍모씨의 전역지원서 변조 의혹 사건에 연루된 당시 인사참모부장 류모 소장에 대해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결정을 내렸다”면서 “류 소장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훈장·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경감이 가능하다는 군인 징계령 21조를 고려해 6개월 징계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류 소장이 6개월 동안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견책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이다.

앞서 육군 고등검찰부는 지난달 류 소장이 육사 동기생 홍모 소장의 전역지원서 표준 양식에 있는 소속 부대장의 비위 사실 여부 확인란을 없애고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지난달 류 소장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육군은 류 소장이 2006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감경권은 결국 육군참모총장이 결정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군 수뇌부가 애초에 류 소장에 대한 처벌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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