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홈페이지 게재…353명은 신용제재
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30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11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 353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211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8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5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7천535만원(신용제재 5천849만원)이며, 35명(신용제재 3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89명, 신용제재 322명)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명단공개 대상 중 4명(신용제재 5명)이었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