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물까지 만들어 복지포인트 가로챈 공무원 ‘파면’

가상인물까지 만들어 복지포인트 가로챈 공무원 ‘파면’

입력 2015-12-30 10:12
수정 2015-12-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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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간 전산조작, 6천800여만원 가로채…경찰, 불구속 입건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무원이 1년 8개월간 전산자료를 조작해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가로채 온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년간 고양시에서 근무해 온 A(44·여)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고양시청 복지포인트 사이트에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거나 퇴직자 명의를 빌려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포인트를 다시 상품권으로 바꿔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부터 후생복지 관련 부서에서 복지포인트 담당 업무를 맡아왔으며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이나 휴일에도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6천8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복지포인트는 상품권으로 교환해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앞서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비행을 적발, 지난달 5일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나흘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고양시는 지난해 7월부터 단 한 번이라도 공금을 횡령하거나 돈을 받은 직원을 해임 이상 중징계하기로 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수수액에 상관없이 공금 횡령자, 금품·향응 요구자, 정기·상습 수뢰·알선자 등 비리 공무원은 해임 이상의 징계를 적용하기로 해 A씨는 ‘파면 1호’로 기록됐다.

시는 또 A씨가 횡령한 공금을 모두 환수하도록 조처했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한 차례 공무원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 포인트로 물품 등을 살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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